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가이드 간단 요약 !
1.
신상톡광고는 발송 전 사전 심사 없이, 사장님께서 아래 가이드만 준수하시면 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.
2.
사장님들께서 운영중이신 도매 및 신상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관련된 광고성 메시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
3.
가이드를 준수하지 않고 신상마켓에서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내용 또는 신상마켓에서 거래될 수 없는 상품으로 메시지가 발송될 경우 신상애드 및 신상톡광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(1) 신상톡광고 집행 기준
1)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의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2) 현행법과 신상마켓에서 안내드리는 [신상톡광고 집행 가이드]를 준수해야 합니다.
3) 신상마켓 또는 신상마켓 내부 서비스의 개별 운영원칙과 약관에 따라 메시지 발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4) 메시지 내용 가이드를 위반한 경우 신상톡광고 사용이 영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5)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은 신상톡광고를 발송한 주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(2) 광고성 메시지 내용 가이드
1) 신상톡광고 메시지 내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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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님께서 운영중이신 도매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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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님께서 운영중이신 도매에 관한 소식 및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해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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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중인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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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님께서 판매목적으로 신상마켓에 등록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해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2) 신상톡광고 메시지 내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, 이를 위반시 신상톡광고 사용이 영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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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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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, 불법대출, 도박, 성매매, 불법의약품, 청소년유해물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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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및 관련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연령인증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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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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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재산권(특허권, 디자인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저작권 등) 및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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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 상호, 상표, 서비스표,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것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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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, 인종, 민족, 종교, 신념, 나이, 성적 정체성,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및 장애 등 개인적인 특성을 언급 혹은 암시하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여 직/간접적으로 타인을 암시하는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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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송인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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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란/선정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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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 및 콘텐츠가 포함될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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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표현, 성폭력 행위의 묘사, 음란 정보 및 성매매 유도, 권유, 방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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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포 및 폭력적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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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적인 내용이나 공포스러운 표현 또는 암시 등을 통해 수신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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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오 및 비속적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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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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욕설 및 비속어를 통해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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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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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지나치게 부플림으로 수신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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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처럼 표현할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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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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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자를 오만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의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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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정보를 생략하거나 강조하여 수신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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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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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는 내용,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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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, 국기 또는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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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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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신, 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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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/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 비법 및 심령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메시지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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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, 종교, 장애, 연령, 사회 신분, 지역,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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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, 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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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, 범죄인 또는 범죄 단체 등을 미화하는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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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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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보편적 사회 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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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 서비스 신상마켓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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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마켓 서비스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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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마켓 서비스의 상표, 로고, 서비스명,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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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마켓 서비스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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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시지 발송으로 인해 신상마켓 서비스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3) 신상톡광고 메시지 내에 “가격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다음 가이드를 지켜야 하며, 이를 위반시 신상톡광고 사용이 영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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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 표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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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의 [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]를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격 표시가 포함된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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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의 종전 거래 가격을 자기의 판매 가격과 비교하여 표시, 광고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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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, 광고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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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할인율이 높거나 가격이 낮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 대부분의 상품이 높은 할인율 또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, 광고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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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거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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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 또는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메시지 내용에 표시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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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시한 가격 또는 할인율이 어떠한 상품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를 반드시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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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시한 가격 또는 할인율이 어떠한 상품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해당 상품을 메시지에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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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 또는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기본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, 상세 상품의 일부이거나 옵션 선택가를 표시하는 경우 메시지 발송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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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만 기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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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가격이나 특정 쿠폰, 특정 카드의 할인 적용가와 같이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가는 상품 판매가로 기재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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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한 자격 조건 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할인 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할인 가격을 기재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