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이 시작되었어요.
활기찬 시작 보내고 계신가요?
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
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가 있어요.
바로,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세무/노무 제도입니다.
중요한 사항인 만큼 꼭 한번
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.
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2023 달라진 세무/노무 제도
1. 최저임금이 9,620원으로 인상되었어요.
전년 대비 약 5%가 인상하며 460원이 올랐는데요.
주 5일에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
월 최저임금은 2,010,580원인 점 꼭 확인해주세요.
만약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
직원의 기존 급여가 올해 확정된 최저임금보다
낮진 않은지 꼭 한번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.
TIP!
직원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로
근로계약서를 꼭! 다시 작성하고 보관하기
2.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어요
1월 1일부터 근로자 급여에 포함되어있는
식대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
월 20만원으로 인상된 거 알고 계셨나요?
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
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금액이 감소하여
실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3. 주휴 수당을 다시 확인해보세요.
* 주휴수당이란?
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
주 5일 개근한 경우
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에요.
올해 2023년에는 이 주휴수당이
폐지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.
아직 이 논의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
현행을 꼭! 유지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.
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
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’에
처해진다고 합니다.
그거 아셨나요?
작년 한 해 동안 소매 사장님들께서
신상마켓에 올라온 도매 상품에
찜(좋아요)을 해주신 횟수는 무려
도소매 사장님들께서
2022년 신상마켓에 다시 찾아온
신상마켓 내 해외 소매 거래처수는
국내 뿐만 아니라
해외 소매 거래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.
경쟁력 있는 도매 상품이 국내를 넘어
글로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신상마켓 역시
도매 사장님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.
진심으로 고맙습니다.